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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일부 공소취소 및 추징금 감액

일부 공소취소 24-12-23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제1심에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모자, 옷, 가방을 판매한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제1심 판결의 감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하여, 저희 부산 변호사 ‘문정’을 방문해주셔서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부산변호사 ‘문정’이 의뢰인분들에게 안타까웠던 사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까지 기간 동안 적정한 변호인조력권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상표권침해는 처벌이 가볍지 않고,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상품 수량에 따라 추징금액(범죄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상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부산변호사 ‘문정’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일일이 비교·검토해본 결과, 제1심에서 의뢰인들이 무효인 상표부분으로 상표법위반행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1심 판결이 ‘상표법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형량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면서, 해당 상품을 특정에 관한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주장·입증했습니다. 

판단

부산변호사 ‘문정’이 무효인 상표권에 관하여도 상표법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위법한 판결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항소심 법원은 검사에게 부산변호사 ‘문정’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위 ‘무효인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법위반행위로 공소제기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일부 공소취소),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했던 사회봉사명령시간이 줄이고, 추징금 일부도 감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제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다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그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제1심에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모자, 옷, 가방을 판매한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제1심 판결의 감형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하여, 저희 부산 변호사 ‘문정’을 방문해주셔서 제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부산변호사 ‘문정’이 의뢰인분들에게 안타까웠던 사정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제1심까지 기간 동안 적정한 변호인조력권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상표권침해는 처벌이 가볍지 않고, 상표법위반에 해당하는 상품 수량에 따라 추징금액(범죄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상품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 부산변호사 ‘문정’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을 일일이 비교·검토해본 결과, 제1심에서 의뢰인들이 무효인 상표부분으로 상표법위반행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1심 판결이 ‘상표법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형량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면서, 해당 상품을 특정에 관한 증거수집 등을 통하여 주장·입증했습니다. 

판단

부산변호사 ‘문정’이 무효인 상표권에 관하여도 상표법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위법한 판결로 제1심 판결이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자, 항소심 법원은 검사에게 부산변호사 ‘문정’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심에서 위 ‘무효인 상표권에 대하여 상표법위반행위로 공소제기한 부분’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일부 공소취소), 항소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했던 사회봉사명령시간이 줄이고, 추징금 일부도 감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제1심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다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그 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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