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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제추행, 폭행 불송치(증거불충분)

불송치(증거불충분) 24-12-27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들이 클럽에 있으니 넘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부터 여성 B씨가 자신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A씨는 수사관으로부터 B씨가 “술에 취한 의뢰인 A가 나에게 술을 주려고 하다가 내가 거부하자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어깨를 밀치면서 손도 강제로 잡았다”라며 고소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고소인에게 술을 주려고 한 적도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상세하고 고소인 B씨가 당시 입고 있던 옷까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다”라며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당시 클럽에서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어떠한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중요한 답변 내용들을 꼼꼼히 설명드림으로써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미리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조사 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추행할 고의도 보이지 않으므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 A씨는 토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들이 클럽에 있으니 넘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부터 여성 B씨가 자신을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A씨는 수사관으로부터 B씨가 “술에 취한 의뢰인 A가 나에게 술을 주려고 하다가 내가 거부하자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고 어깨를 밀치면서 손도 강제로 잡았다”라며 고소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당시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고소인에게 술을 주려고 한 적도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관은 “고소인의 진술이 상세하고 고소인 B씨가 당시 입고 있던 옷까지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다”라며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사건이 발생한 당시 클럽에서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어떠한 부분들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미리 중요한 답변 내용들을 꼼꼼히 설명드림으로써 의뢰인이 충분히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미리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조사 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판단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문정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추행할 고의도 보이지 않으므로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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