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죄 무죄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회사 건물 내 교통정리요원(고소인)의 수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정지선을 조금 넘어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통정리요원이 의뢰인의 차량에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도록 한 뒤 운전석 창문에 손을 올린 채 의뢰인에게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수신호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 얘기했습니다.
이를 모두 들은 후 의뢰인은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나서 차량 출발을 하였는데, 뒷날 교통정리요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차량 문틈에 손이 끼이는 폭행피해를 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했으니 뺑소니이다’라는 이유로 회사 내 징계요청,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상사의 요청 및 굳이 큰 일을 만들기 싫다는 마음에 사실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통정리요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후 교통정리요원으로부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형사고소사건이 ‘폭행죄’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자, 이에 뒤늦게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위해 문정에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입증해나가야 할 사실은 바로 ‘차량 문틈에 손이 끼이는 폭행피해사실 유무’, ‘일부 차량 문틈에 손이 끼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CCTV’, ‘차량블랙박스’등인데, 의뢰인은 당초 사과를 함으로써 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탓에 위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전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동석자가 있어서 사건 당시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했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반대편 차로에서의 목격자(단, 의뢰인 측에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음)의 진술은 그 신뢰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난 번과 비슷한 상황에서 교통정리요원과 다시금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또다시 교통정리요원은 회사 내 징계요구를 하기에 이르자,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은 총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고,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차량동석자의 객관적인 증언 확보, 다른 목격자 진술의 탄핵에 성공하였으며, 그 외에 수집한 증거제출까지 하면서 부단히도 다투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라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회사 건물 내 교통정리요원(고소인)의 수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정지선을 조금 넘어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통정리요원이 의뢰인의 차량에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도록 한 뒤 운전석 창문에 손을 올린 채 의뢰인에게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수신호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 얘기했습니다.
이를 모두 들은 후 의뢰인은 운전석 창문을 올리고나서 차량 출발을 하였는데, 뒷날 교통정리요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차량 문틈에 손이 끼이는 폭행피해를 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했으니 뺑소니이다’라는 이유로 회사 내 징계요청,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상사의 요청 및 굳이 큰 일을 만들기 싫다는 마음에 사실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통정리요원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이후 교통정리요원으로부터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형사고소사건이 ‘폭행죄’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자, 이에 뒤늦게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죄를 위해 문정에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입증해나가야 할 사실은 바로 ‘차량 문틈에 손이 끼이는 폭행피해사실 유무’, ‘일부 차량 문틈에 손이 끼었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CCTV’, ‘차량블랙박스’등인데, 의뢰인은 당초 사과를 함으로써 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탓에 위 직접적인 물적 증거는 전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동석자가 있어서 사건 당시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했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반대편 차로에서의 목격자(단, 의뢰인 측에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음)의 진술은 그 신뢰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난 번과 비슷한 상황에서 교통정리요원과 다시금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또다시 교통정리요원은 회사 내 징계요구를 하기에 이르자,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은 총 2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되었고, 형사재판 진행과정에서 차량동석자의 객관적인 증언 확보, 다른 목격자 진술의 탄핵에 성공하였으며, 그 외에 수집한 증거제출까지 하면서 부단히도 다투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게라도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며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