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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공유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전부 기각

전부 기각 25-09-03

본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약 550㎡ 규모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명의 공유자 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체 공유지분 중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요지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인데, 왜 너희만 쓰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장기적인 점유가 불법이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를 특정 위치별로 나누어 건물을 짓고 사용해왔으며,

- 사실상 구분소유의 형태로 오랜 기간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인정하며 살아왔다는 점

- 건축 당시부터 공유자들이 서로 이의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해온 정황

- 건물 측량 결과, 지상 건물 면적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면적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은 지분침해나 부당한 점유가 아니라 각자 특정 부분의 토지를 묵시적인 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존재했던 관계, 구분소유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점유 형태

- 피고들은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관되게 점유·사용해 왔으며,

- 원고들 역시 수십 년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건물과 지분의 비례 관계

- 측량감정 결과, 피고들 소유의 건축물 면적과 그들의 공유지분이 비교적 일치하여,

-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묵시적 구분소유관계 합의 인정

- 공유관계에서도 묵시적으로 구분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수십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면적과 지분비율면적이 대동소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특정 부지를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 상호 간 구분소유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들은 건물부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정당하게 점유해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약 550㎡ 규모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명의 공유자 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전체 공유지분 중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즉, 요지는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한 땅인데, 왜 너희만 쓰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장기적인 점유가 불법이며, 약 1,000만 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를 특정 위치별로 나누어 건물을 짓고 사용해왔으며,

- 사실상 구분소유의 형태로 오랜 기간 서로의 영역을 명확히 인정하며 살아왔다는 점

- 건축 당시부터 공유자들이 서로 이의 없이 건물을 지어 사용해온 정황

- 건물 측량 결과, 지상 건물 면적과 피고들의 공유지분 면적이 거의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은 지분침해나 부당한 점유가 아니라 각자 특정 부분의 토지를 묵시적인 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존재했던 관계, 구분소유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근거로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점유 형태

- 피고들은 1980년대부터 해당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일관되게 점유·사용해 왔으며,

- 원고들 역시 수십 년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건물과 지분의 비례 관계

- 측량감정 결과, 피고들 소유의 건축물 면적과 그들의 공유지분이 비교적 일치하여,

- 지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묵시적 구분소유관계 합의 인정

- 공유관계에서도 묵시적으로 구분소유·사용하도록 하는 합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수십 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면적과 지분비율면적이 대동소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특정 부지를 특정 공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에 상호 간 구분소유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피고들은 건물부지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정당하게 점유해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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