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자기계발과 기술 향상을 위해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닌,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였다는 점이었는데요.
-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설계·제도 전문 상용 프로그램
- 사용 기간은 약 9개월간
- 설치된 컴퓨터 : 회사 사무실 내 2대
이 사실은 저작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불법 설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요지
- 프리미엄 모듈 가격 : 약 2,500만 원 (3년 기준)
- 위 가격의 복제횟수 2회를 곱하여 계산한 총 5천만 원의 손해액 주장
문정의 조력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손해산정 기준의 부당성 지적
- 원고가 주장한 3년치 라이선스 정가 x 2대 기준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
- 실제 손해액 기준 주장
- 소프트웨어의 월간 정식 구독료를 기준으로
- 사용 기간 약 9개월, 프로그램 모듈 2개의 이용료 기준으로 합산
- 환율 및 현실적 사용을 반영한 결과 약 770만 원 상당이 적정하다고 주장
판단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인정하며 약 77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부 금액만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으며, 자기계발과 기술 향상을 위해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닌,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였다는 점이었는데요.
-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설계·제도 전문 상용 프로그램
- 사용 기간은 약 9개월간
- 설치된 컴퓨터 : 회사 사무실 내 2대
이 사실은 저작권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드러났고, 경찰이 수색영장을 집행한 결과, 불법 설치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 해당 소프트웨어 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청구 요지
- 프리미엄 모듈 가격 : 약 2,500만 원 (3년 기준)
- 위 가격의 복제횟수 2회를 곱하여 계산한 총 5천만 원의 손해액 주장
문정의 조력
저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손해산정 기준의 부당성 지적
- 원고가 주장한 3년치 라이선스 정가 x 2대 기준은 실제 손해액과 무관
- 실제 손해액 기준 주장
- 소프트웨어의 월간 정식 구독료를 기준으로
- 사용 기간 약 9개월, 프로그램 모듈 2개의 이용료 기준으로 합산
- 환율 및 현실적 사용을 반영한 결과 약 770만 원 상당이 적정하다고 주장
판단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인정하며 약 77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고, 나머지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일부 금액만 배상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