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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행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기각

부동산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 기각 25-03-04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 PT샵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월 차임 등 의뢰인의 예산에 적합한 상가를 찾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이를 알리고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를 의뢰했던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여러 매물을 추천받았고,매물 중에 적당한 상가 매물을 찾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명의 서로 다른 부동산 소속의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해당 상가 방문,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월 차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 1명은 기존 임차인이 소정의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설명한 반면에 다른 공인중개사는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권리금이 없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를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금 없이 해당 상가를 인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에 나서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외 모든 업무를 자신이 다했다며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과 실제 계약체결에 나서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파일 등을 면밀히 살펴 해당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문정은 위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해당 상가에 방문하여 물건을 소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액수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과 몇 차례 흥정하는 기회를 가지긴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단계에 이를 정도로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부동산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에 관한 판례 및 부산 민사전문변호사 문정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논거로 문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공인중개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개인 PT샵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월 차임 등 의뢰인의 예산에 적합한 상가를 찾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이를 알리고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중개를 의뢰했던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여러 매물을 추천받았고,매물 중에 적당한 상가 매물을 찾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명의 서로 다른 부동산 소속의 공인중개사들로부터 해당 상가 방문,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월 차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 1명은 기존 임차인이 소정의 권리금을 요구한다고 설명한 반면에 다른 공인중개사는 기존 임차인과 협의하여 권리금이 없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를 인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권리금 없이 해당 상가를 인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운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약체결에 나서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외 모든 업무를 자신이 다했다며 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과 실제 계약체결에 나서지 않은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파일 등을 면밀히 살펴 해당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고,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문정은 위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해당 상가에 방문하여 물건을 소개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액수에 대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인과 몇 차례 흥정하는 기회를 가지긴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계약체결이 완료된 단계에 이를 정도로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부동산 중개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에 관한 판례 및 부산 민사전문변호사 문정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논거로 문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원고(공인중개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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