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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폭행 및 모욕 불송치 결정

불송치 25-08-27

본문

사건의 개요

부산 번화가 클럽 앞. 새벽 시간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대로변에서 농담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다가와 “욕설을 들었다”,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데요.

고소인은 곧장 경찰서에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뜻밖의 형사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정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다가오자 몸을 피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날짜가 사건보다 3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었고, 진단 내용 역시 본 사건과 무관한 정신적 질환 관련이었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은 내용일 뿐, 특정인을 향한 고의적 모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시 분위기와 대화 내용, 그리고 고소인의 개입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이를 토대로 부산진경찰서는 폭행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판단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부산 번화가 클럽 앞. 새벽 시간대,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대로변에서 농담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갑자기 다가와 “욕설을 들었다”, “자신을 밀쳤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는데요.

고소인은 곧장 경찰서에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뜻밖의 형사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문정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과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다가오자 몸을 피하거나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고소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날짜가 사건보다 3개월 이상 앞선 시점이었고, 진단 내용 역시 본 사건과 무관한 정신적 질환 관련이었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한 상해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은 내용일 뿐, 특정인을 향한 고의적 모욕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건 당시 분위기와 대화 내용, 그리고 고소인의 개입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이를 토대로 부산진경찰서는 폭행 및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판단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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