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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사기 고소대리 실형 선고

고소대리 실형 선고 25-02-18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 조카)은 피고인의 조카이고 의뢰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이부남매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전부터 주의력이 부족하여 성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만, 성실히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연로하시어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고모인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재산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개설, 카드발급신청 등을 하다가 급기야 대출까지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정확한 전후사정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의 다른 친척이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른 친척의 도움을 받아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문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저희 문정 변호인단은 사건을 시간별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고, 재산 편취와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➀ 피고인이 의뢰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백차례 사용한 사실, ➁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 ➂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 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 ➃ 의뢰인 명의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사실, 이후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은 사실, ➄ 모바일을 통해 여러 저축은행과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➅ 월급과 퇴직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된 과정부터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대출약정서, 은행거래명세서조회, 전세계약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금 등을 교부토록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는데, 의뢰인이 실제 사물변별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군입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문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다른 대체방법을 강구하였고, 이에 관한 서류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월급, 퇴직금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으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는 물론 여러 거래 상대방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고 편취수법도 매우 다양하며, 피해금액도 상당히 다액이라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피해자, 조카)은 피고인의 조카이고 의뢰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이부남매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에전부터 주의력이 부족하여 성인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만, 성실히 공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아버지께서는 연로하시어 요양병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고모인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재산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계좌개설, 카드발급신청 등을 하다가 급기야 대출까지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정확한 전후사정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의뢰인의 다른 친척이 의뢰인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른 친척의 도움을 받아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문정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저희 문정 변호인단은 사건을 시간별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기 등의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고, 재산 편취와 명의를 도용당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➀ 피고인이 의뢰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백차례 사용한 사실, ➁ 의뢰인 명의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자녀들과 함께 무상으로 거주한 사실, ➂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 하여 두고 있었던 사실, ➃ 의뢰인 명의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보험약관 대출을 받은 사실, 이후 생명보험을 해약하고 환급금을 받은 사실, ➄ 모바일을 통해 여러 저축은행과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사실, ➅ 월급과 퇴직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된 과정부터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의뢰인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사용내역, 대출약정서, 은행거래명세서조회, 전세계약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금 등을 교부토록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는데, 의뢰인이 실제 사물변별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군입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장애인증명서 등 서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문정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다른 대체방법을 강구하였고, 이에 관한 서류까지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월급, 퇴직금 등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으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는 물론 여러 거래 상대방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파렴치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이고 편취수법도 매우 다양하며, 피해금액도 상당히 다액이라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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