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죄 소송 불기소 처분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 후,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공탁을 통해 금액 전액을 공탁하며 항소심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금융거래 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소셜미디어(블로그)에 "오늘부터 내 통장 0원 만들기"라는 글을 작성한 점
- 실제로 해당 계좌 잔고가 압류 시점에 거의 없던 점
- 여러 은행·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이동된 정황이 확인된 점
상대방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문정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1) 집행공탁 전액 완료
- 피의자는 채권금액 전액에 대한 집행공탁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으며, 실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2) 충분한 변제 능력 존재
- 피의자 명의로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 합산 약 수억 원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임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3) 금융거래는 일상적 사용
- 계좌 잔고 감소는 단순한 주식 거래 및 일반 생활비 사용 등 일상적인 금융활동의 일환이며, 이체내역과 소비내역 모두 고의적으로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4) 블로그 글은 단순 표현의 자유
- “통장 0원 만들기”라는 표현 역시 풍자성 멘트일 뿐, 실제 은닉 행위의 계획이나 실행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집행공탁의 존재
- 피의자가 이미 민사 판결금 전액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강제집행을 실질적으로 면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채권자 보호 가능성 충분
- 다른 재산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 위험이 없었음
고의성 및 행위 불인정
- 계좌 자금 이동이 불법적인 은닉이나 허위 이전이 아니라, 일상적 금융거래로 판단됨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1심 패소 후,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이후 상대방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집행공탁을 통해 금액 전액을 공탁하며 항소심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금융거래 행위를 문제 삼아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소셜미디어(블로그)에 "오늘부터 내 통장 0원 만들기"라는 글을 작성한 점
- 실제로 해당 계좌 잔고가 압류 시점에 거의 없던 점
- 여러 은행·증권 계좌에서 자금이 이동된 정황이 확인된 점
상대방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문정의 조력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1) 집행공탁 전액 완료
- 피의자는 채권금액 전액에 대한 집행공탁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으며, 실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줄어들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2) 충분한 변제 능력 존재
- 피의자 명의로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 합산 약 수억 원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임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3) 금융거래는 일상적 사용
- 계좌 잔고 감소는 단순한 주식 거래 및 일반 생활비 사용 등 일상적인 금융활동의 일환이며, 이체내역과 소비내역 모두 고의적으로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4) 블로그 글은 단순 표현의 자유
- “통장 0원 만들기”라는 표현 역시 풍자성 멘트일 뿐, 실제 은닉 행위의 계획이나 실행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단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집행공탁의 존재
- 피의자가 이미 민사 판결금 전액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강제집행을 실질적으로 면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채권자 보호 가능성 충분
- 다른 재산들이 충분히 존재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 위험이 없었음
고의성 및 행위 불인정
- 계좌 자금 이동이 불법적인 은닉이나 허위 이전이 아니라, 일상적 금융거래로 판단됨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