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승소
본문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오랜 기간 이용해 온 토지를 의뢰인이 갑자기 펜스로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항만공사로부터 도로 일부를 임차하여 자재 야적장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의뢰인은 바로 옆 필지를 임차하여 금속창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토지 사이의 연결로였는데요.
채권자는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가 의뢰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본인의 임차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의뢰인의 토지 일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수년간 채무자의 토지를 통해 5톤 트럭으로 출입을 해왔음
- 채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로 인해 대형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짐
- 이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해온 기간이 오래되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하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요.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 근거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통행권 인정 불가 사유
- 해당 토지가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상대방이 통행을 용인해왔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님
- 펜스 설치는 정상적인 토지 관리 목적이며, 계약상 권한 내에서의 조치
대체 통행 가능성 인정
판단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이 사건의 핵심은 채권자가 오랜 기간 이용해 온 토지를 의뢰인이 갑자기 펜스로 막아버렸다는 점입니다.
채권자는 항만공사로부터 도로 일부를 임차하여 자재 야적장을 운영하던 중이었고, 의뢰인은 바로 옆 필지를 임차하여 금속창호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토지 사이의 연결로였는데요.
채권자는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로가 의뢰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면서 통행을 차단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본인의 임차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의뢰인의 토지 일부를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주장하였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수년간 채무자의 토지를 통해 5톤 트럭으로 출입을 해왔음
- 채무자가 설치한 철제 펜스로 인해 대형 차량 출입이 불가능해짐
- 이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해온 기간이 오래되었고, 상대방 역시 이를 묵인해왔다는 점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정의 조력
하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였는데요.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판단 근거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통행권 인정 불가 사유
- 해당 토지가 공중을 위한 도로로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상대방이 통행을 용인해왔다고 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님
- 펜스 설치는 정상적인 토지 관리 목적이며, 계약상 권한 내에서의 조치
대체 통행 가능성 인정
판단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