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당방위 인정 무죄 성공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 A와 사이에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① A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할 때 A의 어깨를 밀어낸 행위, ② A가 다급히 차량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A의 어깨 부위 옷을 잡은 행위’총 2가지임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의 위 각 행위는 A의 폭행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이라기보다 A의 폭행을 막기 위한 방위적 행위에 불과하거나, 폭행 후 도주하려는 A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문정 변호인단은 위 분석한 CCTV영상을 근거로 들며 ① 공소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A의 신체에 접촉한 각 행위는 A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은 당시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A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잡아둔 것은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적극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정의 변호인단이 치밀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억울하게 폭행 전과가 생길뻔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구제할 수 있었던 위닝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이면도로에서 차량 운전자 A와 사이에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A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는‘① A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할 때 A의 어깨를 밀어낸 행위, ② A가 다급히 차량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A의 어깨 부위 옷을 잡은 행위’총 2가지임을 특정하였고, 의뢰인의 위 각 행위는 A의 폭행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이라기보다 A의 폭행을 막기 위한 방위적 행위에 불과하거나, 폭행 후 도주하려는 A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문정 변호인단은 위 분석한 CCTV영상을 근거로 들며 ① 공소사실과 달리 의뢰인이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는 점, ② A의 신체에 접촉한 각 행위는 A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은 당시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③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A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잡아둔 것은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상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적극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사인의 현행범체포에 해당하므로 위 각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정의 변호인단이 치밀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억울하게 폭행 전과가 생길뻔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구제할 수 있었던 위닝케이스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며, 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