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항소심 벌금형 집행유예
본문
사건의 개요
건물주인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건물 지하에 입점한 노래방 직원이 담뱃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갔습니다. 건물 관리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 않았으나, 자칫 엄청난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 후,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또다시 노래방 직원이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화재 현장을 정리한 후 지하 노래방에 찾아가 화재를 발생시킨 자가 누구인지 추궁하였고, 혹시나 밀폐된 지하 노래방실 내에서도 화재가 난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 휴대폰의 플래시를 켠 채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노래방 점주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노래방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위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한편, 건물주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2번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나아간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1심 판결문 내 판결 이유에‘의뢰인은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기재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형사법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오로지 자신의 억울함만 강력하게 호소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어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위 사건은 검사의 약식기소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1심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 액수보다 2배 이상을 증액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문정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위 업무방해 행위에 나아가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문정의 변호인단은 다소 강성의 의뢰인에 대하여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고, 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긍하여, 이례적으로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액보다 그 액수가 증액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며 위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방문경위
건물주인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건물 지하에 입점한 노래방 직원이 담뱃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에 갔습니다. 건물 관리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큰불로 번지지 않았으나, 자칫 엄청난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달 후, 의뢰인은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또다시 노래방 직원이 함부로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하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화재 현장을 정리한 후 지하 노래방에 찾아가 화재를 발생시킨 자가 누구인지 추궁하였고, 혹시나 밀폐된 지하 노래방실 내에서도 화재가 난 것은 아닌지 우려되어 휴대폰의 플래시를 켠 채 노래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노래방 점주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노래방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위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한편, 건물주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2번이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나아간 행동이라는 점에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 사건의 1심 판결문 내 판결 이유에‘의뢰인은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기재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형사법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간과한 채 오로지 자신의 억울함만 강력하게 호소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의뢰인은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어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위 사건은 검사의 약식기소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1심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 액수보다 2배 이상을 증액한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문정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위 업무방해 행위에 나아가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더하여, 문정의 변호인단은 다소 강성의 의뢰인에 대하여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내용에 대하여 교육하고, 하였습니다.
판단
법원은 문정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긍하여, 이례적으로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액보다 그 액수가 증액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액을 감액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다며 위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