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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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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간 불송치 결정

불송치 25-02-28

본문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 4시경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러 대로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 피해자 여성, 여성의 지인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 1명을 마주쳤는데, 

당시 외국인 남성이 피해자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끌어안는 등 일방적인 스킨쉽을 하고 있었고, 

다른 남성이 외국인 남성을 말리다가 포기했는지 피해자 여성을 두고 가버리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추행당하고 있는 피해자 여성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피해자 여성이 도움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을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떼어내려했는데 외국인 남성이 매우 호전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급한대로 외국인 남성을 찻길 반대편 벽면에 밀어놓고, 

피해자와 급히 외국인 남성이 있는 장소를 피해 반대편 거리로 도망치듯 도로를 횡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마음이 놓인 듯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귀가 할 것인지 물었고, 

의뢰인이 친구와 술을 한잔 더 마실 생각이라 답하자, 자신과 술을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했고, 술집을 찾아다녔으나 늦은 시간이어서 인지, 영업 중인 술집이 없어 결국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과 과자 등 간단한 안주를 사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자연스레 성관계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에게 사실 자신은 유부녀라며 남편이 밤새도록 찾고 있어 큰일이 난 것 같다며 황급히 모텔에서 나갔고, 의뢰인은 혼자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남편의 신고에 의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떳떳하게 1회 조사를 받은지 약 1달 후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달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사정을 알려왔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적 조언을 얻고자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우선 관련 수사기록 확보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검사의 재수사 요청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피해자 여성 외 다른 사건 관계인의 참고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것

도로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과 도로를 횡단할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맨발로 걷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수사하라는 재수사 요청을 하여, 이는 사실상 사건을 사실관계부터 증거, 판단까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최초에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 수사관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기에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이에 문정은 고소장 등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상황, 수사관이 드러낸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 중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 사건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문정은 관련 도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맨발로 걸었던 것은 당시 피해자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어 발이 아프다고 얘기했었고, 고소인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을 탄핵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둔부를 의뢰인의 성기에 비비거나 하는 수위 높은 스킨쉽을 확인할 수 있는 모텔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특정하여 채증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사정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문정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며 드러낸 가학적 성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또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정황임을 강조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판단

경찰 수사관은 문정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새벽 4시경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시기 위해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러 대로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외국인 남성, 피해자 여성, 여성의 지인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 1명을 마주쳤는데, 

당시 외국인 남성이 피해자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끌어안는 등 일방적인 스킨쉽을 하고 있었고, 

다른 남성이 외국인 남성을 말리다가 포기했는지 피해자 여성을 두고 가버리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추행당하고 있는 피해자 여성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고, 피해자 여성이 도움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국인 남성을 피해자 여성으로부터 떼어내려했는데 외국인 남성이 매우 호전적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급한대로 외국인 남성을 찻길 반대편 벽면에 밀어놓고, 

피해자와 급히 외국인 남성이 있는 장소를 피해 반대편 거리로 도망치듯 도로를 횡단하였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마음이 놓인 듯 의뢰인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귀가 할 것인지 물었고, 

의뢰인이 친구와 술을 한잔 더 마실 생각이라 답하자, 자신과 술을 마시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과 술을 마시기로 했고, 술집을 찾아다녔으나 늦은 시간이어서 인지, 영업 중인 술집이 없어 결국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기 전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들러 술과 과자 등 간단한 안주를 사서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자연스레 성관계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 여성은 의뢰인에게 사실 자신은 유부녀라며 남편이 밤새도록 찾고 있어 큰일이 난 것 같다며 황급히 모텔에서 나갔고, 의뢰인은 혼자 귀가하였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피해자 여성의 남편의 신고에 의해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떳떳하게 1회 조사를 받은지 약 1달 후 불송치결정을 받아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달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여 다시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사정을 알려왔고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적 조언을 얻고자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우선 관련 수사기록 확보를 시작으로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검사의 재수사 요청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 피해자 여성 외 다른 사건 관계인의 참고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할 것

도로 CCTV 영상에서 피해자 여성이 의뢰인과 도로를 횡단할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맨발로 걷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수사하라는 재수사 요청을 하여, 이는 사실상 사건을 사실관계부터 증거, 판단까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최초에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 수사관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았기에 사건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이에 문정은 고소장 등 관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불리한 상황, 수사관이 드러낸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 중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 사건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문정은 관련 도로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맨발로 걸었던 것은 당시 피해자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있어 발이 아프다고 얘기했었고, 고소인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의뢰인의 불리한 정황을 탄핵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둔부를 의뢰인의 성기에 비비거나 하는 수위 높은 스킨쉽을 확인할 수 있는 모텔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특정하여 채증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사정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문정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며 드러낸 가학적 성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정황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하고, 또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정황임을 강조하며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판단

경찰 수사관은 문정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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