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늦은 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이륜차와 충돌했고, 상대방은 사고 일주일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륜차 면허도 없이 약 4km를 주행했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이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 의뢰인이 만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환형처분이 제한된 점
판단
즉,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을 엄중히 보되,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
- 보호관찰 명령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이수 명령
- 벌금 가납 명령 포함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어느 늦은 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이륜차와 충돌했고, 상대방은 사고 일주일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륜차 면허도 없이 약 4km를 주행했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이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 의뢰인이 만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환형처분이 제한된 점
판단
즉,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을 엄중히 보되,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
- 보호관찰 명령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이수 명령
- 벌금 가납 명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