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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면허 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집행유예 25-08-22

본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늦은 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이륜차와 충돌했고, 상대방은 사고 일주일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륜차 면허도 없이 약 4km를 주행했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이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 의뢰인이 만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환형처분이 제한된 점

판단

즉,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을 엄중히 보되,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

- 보호관찰 명령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이수 명령

- 벌금 가납 명령 포함

결과

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어느 늦은 밤,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반대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이륜차와 충돌했고, 상대방은 사고 일주일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륜차 면허도 없이 약 4km를 주행했으며,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정의 조력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은 실형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 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고, 유족이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 의뢰인이 만 18세 미만의 소년으로,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환형처분이 제한된 점

판단

즉, 법원은 의뢰인의 잘못을 엄중히 보되, 초범이고 미성년자라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깊은 반성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 징역형은 2년간 집행유예

- 보호관찰 명령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이수 명령

- 벌금 가납 명령 포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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