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가치입니다.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피고) 임원진과 조합원인 의뢰인들(원고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임원진은 원고들을 유사단체 결성, 조합 이미지 손상 및 조합원 불안감 조성·선동한다는 이유로, 조합의 사업진행에 혼란을 유도하여 사업지연 및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제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 조합원 지위를 복구하고자 저희 문정의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변호사는 조합이 주장하는 제명 사유가 의뢰인에게 없고, 제명결의 과정 자체에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제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은 결의의 중대한 하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제명사유로 주장하는 비대위는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유사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카톡대화 내용은 조합원들이 사업진행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눈 것일 뿐이며, 피고인 조합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명결의 과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표성 없는 임시이사들의 찬성만으로 이사회 제명결의를 한 점,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원고들의 일괄제명에 대한 찬반항목만 있었던 점, 대리투표를 허용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결정 및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조합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제명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제명결의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한 제명결의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기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