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가치입니다.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원고)께서는 조합의 사업이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것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가입계약 시 피고가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내용에 따라 조합원을 탈퇴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으려고 하였지만 조합에서 거부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1. 안심보장증서(환불약정)
법원은 추진위가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이고, 안심보장증서의 분담금 전액 환불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진위가 정관이나 규약, 총회결의 없이 의뢰인에게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각 조합가입계약 무효
그리고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안심보장증서가 없었다면 조합가입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안심보장증서와 조합가입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고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뢰인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무효인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에 지급된 돈이므로 조합이 부당이득을 한 것인바, 이를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정 및 판단
의뢰인들께서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승소한 후 신탁사에 조합의 돈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미리 조합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 가압류하였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분담금의 일부를 집행으로 강제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정의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들께서 분담금을 실질적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기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