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가치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조합원 예정자들로 장기간 기다렸음에도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하자 조합의 사정을 알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이 아니라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 불과하여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열람등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자료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추진위 측이 정보공개를 하지 않자 의뢰인들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추진위 등을 상대로 주택법 제12조, 제2, 3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규정된 자료를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음에도 추진위 측이 자료공개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반일수 1일당 일정금액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➀ 피보전권리와 ➁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의뢰인들은 조합원 예정자들로서 조합이 설립되면 공동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추진위의 자료를 열람·등사 요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추진위 운영현황 등 기본적인 사항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람·등사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결정 및 판단
추진위 측은 의뢰인들에게 각 자료, 컴퓨터 파일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에 의한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위반일수 1일당 200만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주택법 제12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조합원에게 규정된 서류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이는 조합원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당연히 보유하는 알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법 규정이 ‘발기인’도 정보공개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조합의 발기인에 해당할 수 있는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예정자 사이에게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은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예정자로서 추진위 측에 관련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이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정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가처분이 인용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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