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가치입니다.
사건의 개요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재신청에 이르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신용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행히 승소하였으나, 지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대여금을 받아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휴직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이었던 의뢰인은 부족한 생계비와 기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워 또 다시 대출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채무를 돌려막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복직하였으나, 급여만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문정을 찾아주셨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이 지인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지인이 개인회생 절차에 나아가면서
위 채권을 신고함에 따라 회생채권이 되어, 판결문에 기재된 채권액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판결금 채권액 전액을 의뢰인의 재산에 오롯이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문정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측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청산가치 및 변제금을 최대한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결정 및 판단
법원은 과거 의뢰인이 개인회생 면책 이력이 있었고,
변제계획안 내 부양가족이 많아 총 채무에 비해 변제율이 약 10%에 불구함에도,
문정이 작성한 변제계획안을 토대로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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