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법률 문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의 가치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리며 처음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회사 동료가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차용한 금원을 갚을 여력이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 역시도 충분치 않아 지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융권의 대출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을 열심히 변제하던 중 자녀가 태어나면서 처가 일을 그만두면서 외벌이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인의 생활비와 대출금을 충당하기에는 버거워졌고, 이에 다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또다시 대출금 변제를 위해 지인에게 더 많은 금원을 차용하며 채무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힘겹지만 제때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는데, 둘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는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의뢰인에게는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활비가 늘어나는 등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기에, 이를 벗어나고자 공동법률사무소 문정을 찾았습니다.
문정의 조력
문정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알맞은 최저의 월 변제금을 위해 최근 자녀를 출생하여 몸조리 중인 배우자 역시 부양가족으로 주장하여, 소득에서 최대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양가족 생계비를 소수점 단위로 측정한 월 변제금을 꼼꼼하게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알맞은 최대의 채무탕감을 위해 약 10%대의 변제율로 맞춰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정 및 판단
법원은 문정의 이례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삼고, 총 채무액의 약 10%대 변제율을 계획한 의견을 배척할 수도 있었지만,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기재한 진술서, 개인 채권자와의 거래내역서, 배우자 관련 서류 등 꼼꼼하고 진실성 있는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금지명령을 허가하였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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