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의뢰인에게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하며, 맡겨주신 사건을 더욱 세심하게 성심성의껏 수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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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Criminal Defense(Investigations & Litigation)

행정

행정청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익구제를 위한 분쟁해결방법이 바로 ‘행정분쟁’(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이고, 영업정지, 토지수용, 조세부과 등까지 실생활에서 폭넓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 유형과 달리 ‘행정분쟁’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기간’이 매우 단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행정분쟁의 청구기간을 놓친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일지라도 법원 또는 행정청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문정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뢰인 분들은 구체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중 어떠한 부분이 부당한지를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아가 법률용어는 참으로 생소하기까지 하여 현실적인 법률조력의 문턱은 너무 높아 신기루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문정」은 이러한 의뢰인 분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공감하며 의뢰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소통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문정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행정분쟁은 기본적으로 처분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거신청 및 감정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사건 유형보다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용기내어 어렵사리 법률상담까지 받으셨지만, 정작 처분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고 부당한지를 알지 못한 채,
의뢰인 분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길고 긴 소송을 시작한다는 일에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문정」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행정청의 처분 부당성·절차상 하자 등 행정상 주요 쟁점을 미리 검토하고
의뢰인이 직면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어려워 마시고 「문정」을 통해 문제의 시작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야

  • 조세불복청구
  • 학교폭력신고 및 이에 대한 처분취소
  •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취소
  • 토지수용 관련 분쟁
  • 귀화불허가처분취소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