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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인 경우, 비양육자에게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 부모 쌍방에 대하여 이들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심판에 따라 결정되는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고, 개별 사정(자녀 1인당 최저 생계유지비용, 부모의 월 소득금액, 자녀의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양육비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을 위반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불이행한 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불이행 한 때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