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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이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리로서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또한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원은 재판단계에서 부모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주거 및 교육환경, 자녀에 대한 애정의 정도 및 양육의사 등 양육적합성 및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동일한 자, 즉 이의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나,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