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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상 청구권을 말합니다.
법원은 재산의 소유 명의에 대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을 판단하여,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부부 공유에 속하는 재산 등에 대하여 혼인생활의 실체, 재산형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그 비율을 산정합니다.
한편 재산분할 청구는 유책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고,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 청구해야하는 청구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및 분할비율 산정을 위한 기여도 입증 등
소송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