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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합니다.
-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3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위자료 지급 의무자를 감치할 수 있습니다.